대법원 1970. 1. 21.자 69마1191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004]
판시사항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신청이 있어도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이 있어도 항고할 수 없다.
판결요지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신청이 있어도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이 있어도 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의 본건 이송신청은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 있음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관할이 있고 없는 문제는 원래 직권조사 사항으로써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래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항고기각결정은 재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것임이 분명하고 본건 재항고는 모두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하여 각하 되어야 할 것이다. ( 본원 1969.3.19. 고지 68스1 결정 참조)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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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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