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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2 2019나1582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5월경 피고로부터 정읍시 C 지상에 옹벽공사를 포함한 전원주택 99.8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30,000,000원을 지급하되, 7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하고, 잔금 60,000,000원은 공사완료 후 농가주택 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옹벽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의 기초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한 후 벽체 부분을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경량 형강으로 시공하던 중 피고가 약속한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시공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황토흙집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기초 옹벽공사 및 황토흙집 시공에 적합한 빔 구조물 골조공사까지 진행하였으나 피고와의 갈등으로 위 공사가 중단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비 44,61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황토흙집으로 시공해 달라고 요청하여 계약변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골조공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빔 구조물로 골조공사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뿐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초공사 외에 계약내용과 달리 시공된 위 빔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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