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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343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시어머니이자, 피고 C의 친할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5. 4. 15. 아들이자 피고 B의 남편인 D과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4. 16. D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은 2016. 10. 14. 사망하였고, 그 후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수증자인 D으로 하여금 원고의 여생 동안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인데, D의 사망으로 인해 부양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 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부담부 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로서, 수증자가 행하는 어떤 급부가 증여계약의 부관인 부담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기대하고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한 때에는 이는 증여의 동기나 행위기초에 불과할 뿐 부담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증여에 민법 제561조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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