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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주식투자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금을 주면 피해자의 손실액인 3,000만원을 웃도는 3,000~4,000만원의 이득을 얻게 해 주겠다. 이득을 얻기 위한 주식투자 관리수수료로는 48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 경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80만원, 2012. 3. 22.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2,4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만 보유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3. 1. 14.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13. 1. 15.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 1,000만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지급이행 약정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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