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221173
유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6. 11.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5.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점포 1층(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11. 4. 8.부터 2016. 4. 4.까지, 보증금 150,000,000원, 월 임대료 8,000,000원(나중에 8,500,000원으로 인상됨)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중순경부터

5. 초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천장 환풍시설 및 칸막이 설치 공사, 화장실 공사, 전기시설 공사(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교체) 등을 한 다음 D을 운영하였다.

다. 그러다가 원고는 운영난으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요청하였고 2015.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2015. 5. 4. 이를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에 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대료 9,000,000원에 임대하였다. 라.

원고가 위 공사를 통해 설치한 시설물 중 현재 이 사건 건물에 남아있는 것과 그 가치평가액은 별지 설치물내역 기재와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4, 갑 5-1, 2, 갑 6-1, 2의 각 기재,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 피고의 동의를 얻어 위 물건들을 이 사건 건물에 부속시켰으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물건들은 건물의 구성부분 자체에 해당하거나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한 물건이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현저히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에 임차를 하는 대신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