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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나724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6쪽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 ~ 제6쪽 제17행] 2) 다음으로 피고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항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민법 제6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민법 제652조 참조), 임대차계약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그러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고(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4998, 25007 판결 참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건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저렴하게 해 주는 대신 임차인이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 필요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임차권 양수인들도 시설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이나 양수인 등은 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고, 위 약정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는 것도 유효하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는 제한이 없으므로 임대차가 종료되어 건물을 반환한 후라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8 내지 10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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