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