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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05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출입금지조치나 전담 유도자의 유도 없이 굴삭기를 운행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당일 공사작업이 시작되기 전 출근시간대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굴삭기 차량을 우회시키는 도중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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