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존속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75』 피고인은 2018. 10. 26. 03:3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아파트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묻자, 위 현관문 신발장 위에 있던 유리로 된 화분을 들어 위 E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그를 향해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19』 피고인은 피해자 F(63세), 피해자 G(여, 65세)의 아들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존속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23: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칼로 찍을 것처럼 하며 “돈 2,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12. 14. 23:00경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안방 방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8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돈을 주지 않으면 지팡이로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를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12. 24. 16:50경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