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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64052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 용인시 수지구 G외 7필지에 위치한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에 대하여 B상가 (빌딩) 위수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및 B상가 (빌딩)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두 계약의 상대방으로는 당시 피고 B상가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 회장으로 H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계약의 내용)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건물 설비에 관한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공조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 건물의 설비계통 운전감시 및 일상순찰, 점검 업무

2. 동 설비의 정기점검 측정, 정비업무

3.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보안 감독의무

4. 간이수리 등의 영선에 관한 업무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0년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본 계약의 갱신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4조의 계약금액을 제외하고는 동일계약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1) 본 위탁의 계약금액은 연건평 관리평수 5,994평이며 관리비는 평당 4,400원으로 부가세 포함하여 계약한다.

(2) 원고는 당해 계약금액을 매월 피고 관리단에게 청구하고 피고 관리단은 그 금액을 매월 15일까지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 사건 관리계약 제1조(관리업무 위임)

1. 피고 관리단은 건물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원고에게 위임한다.

2. 피고 관리단은 건물관리에 필요한 전 인원의 채용을 원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대한 제반 인건비,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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