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남양주시 E 전 195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4, 35, 36, 5, 43, 4, 39, 4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진건읍 G 과수원 2460㎡(이하, ‘G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남양주시 E 전 1956㎡(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 D는 남양주시 F 전 2197㎡(이하, ‘F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피고 C 지분 1000/2197, 피고 D 지분 1197/2197)이다.
나. 과거 원고의 남편 H은 남양주시 I 토지 1997. 7. 21. 원고에게 증여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남양주시 J 도로 348㎡(이하, ‘J 도로’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는데, 위 J 도로는 피고들 소유의 E 토지, F 토지 진입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
다. 과거에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G 토지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위 J 도로까지 통하는 통행로로 별지 감정도 표시 ‘나’부분 및 ‘라’부분에 위치한 토지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위 ‘나’, ‘라’부분의 일부는 주차공간으로 일부는 축사 옆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라.
피고 B는 2011. 3. 8.경 E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8, 40, 41, 42, 4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실선 ‘마’부분에 펜스를 설치하고 원고가 출입하던 통행로에 위 펜스와 연결된 대문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막고 있다.
(위 펜스는 E 토지와 F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이나 실제 지적경계와는 차이가 있다)
마. 그 밖에 G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다른 통행로는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과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G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통행로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