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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48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집행 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하여야 하므로, 설령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평온하게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이상 집행 권원 없이 그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J이 집행권 원도 없이 피고인들이 점유하는 공사현장에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진입하거나 진입하여 공사를 수행하고자 한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 정당한 업무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저지하는 행위가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 7 월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조성사업’ 과 관련하여 H 개발사업 대행자 협의회와 위 사업단지의 용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년 9 월경 피해자 I이 대표하는 H 개발사업 대행자 협의 회로부터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 받았고,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위 공사의 새로운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

1. 2016. 11. 9. 자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9. 18:30 경 위 H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고 차량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들이 공사의 진행을 위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아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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