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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61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주식회사 E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G’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수익 분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F가 2015. 5. 7. 경 피고인들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감사에서 해임시키고 자신의 처인 피해자 H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자 피고인들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월경 법원으로부터 I 변호사를 직무대 행자로 선임 받았다.

그러나 F는 같은 해

6. 9. 경 위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주식회사 E의 모든 사업을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J에 포괄 양도하고, 같은 달 16. 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울산 울주군 K 토지 및 공장 건물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L에 이전하면서 위 주식회사 J가 주식회사 L으로부터 위 토지 및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G’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계속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F가 주식회사 E 명의의 울산 울주군 K 토지 및 공장 건물을 주식회사 L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2016. 4. 5. 경 위 토지와 공장 건물의 소유권이 다시 주식회사 E 명의로 이전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토지와 공장 건물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E 명의로 회복된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J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위 토지 및 공장 건물에 들어가 주식회사 J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주식회사 E 명의로 ‘G’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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