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령시 B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C은 2015. 3. 3. 피고에게 보령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면적 1,063.57㎡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가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3. 10.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구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 10. 31.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축분뇨배출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곳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27. 'C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당시 원고가 축산업을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은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0m 이내여서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이 위법하지만, 원고 소유 토지로부터 70m의 거리에 이미 다른 축사가 있고,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은 C 소유의 기존 축사를 주택 30여 호가 밀집된 곳에 위치한 곳에서 이 사건 토지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C이 이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