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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46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07:0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르바이트 생인 F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이 국밥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신고를 해 ”라고 고함을 치고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으로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자)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참고인 G, H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3 급이다.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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