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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7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피시 방 점장으로 매장관리 및 아르바이트 생들을 채용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8. 시간 불상 경 수원시 C 지하 1 층에 있는 B 피시 방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 여, 20세) 이 그 곳 카운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 자의 볼에 갖다 댔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장소에서, ‘ 춥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쪽에 서서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장소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에 대 었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시 방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그곳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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