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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1 2020고단19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20:47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에게 ‘ 씨 발’ 욕설을 하고 상품을 찾아 달라며 피해자를 부른 뒤 자리를 비운 피해자에게 카운터를 비웠다며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진열이 잘못되었다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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