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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9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당구 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들의 업무상 지휘 ㆍ 감독자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17:00 경부터 23:00 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2 층 'E 당구장 '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 자가, 실장 이자 연장 자인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 여, 19세) 의 손과 팔뚝을 주무르고, 허리를 감 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의 내용과 같이 근무 중에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17:00 경부터 23:00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 자가, 실장 이자 연장 자인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 여, 21세) 의 손과 팔뚝을 주무르고, 허리,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순번 13번부터 17번까지의 내용과 같이 근무 중에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F)

1. 근무 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관련)

1. 수사보고( 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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