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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5 2019가단2344
토지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의왕시 D 대 68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23, 22, 21, 20, 19, 5를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6. 12. 말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의왕시 D 대 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원고의 주택 본채를 제외한 부속사 약 33㎡와 그 주위 부분을 연 차임 10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14. 12. 31.경 피고와 사이에 연 차임 2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31.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창고는 2018. 12. 31.까지 연 차임 300만 원에, 부속사는 2018. 5. 31.까지 월 차임 15만 원,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차임 20만 원에 각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23, 22, 21, 20, 19, 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8㎡[이하 ‘(ㄴ) 부분’이라고만 한다] 및 같은 감정도 표시 7, 24~35, 10, 9,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01㎡[이하 ‘(ㄷ) 부분’이라고만 한다)을 점유사용하면서도 약정된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2018. 12. 31.까지 연체된 차임이 합계 3,530만 원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 약정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 및 (ㄷ) 부분을 인도하고, 3,530만 원과 2019. 1.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만 원[= 25만 원(= 300만 원 ÷ 12개월)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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