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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2011누25229 판결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096 (2011.06.3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115 (2011.01.17)

제목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252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9096 판결

변론종결

2011. 12. 7.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210,6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8, 9째 줄의 '피고'를 '김AA'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명의만을 김AA에게 대여하였을 뿐 자신이 위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된 갑 제39 내지 4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흠으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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