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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1 2014고정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2. 01:43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구)송도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 328-4에 있는 미트브라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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