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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3.21 2013고정2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19:00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 등을 부엌을 향해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50세)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위 D를 향해 집어던져 왼쪽 팔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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