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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9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3. 2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타운’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고 먼저 나가버린 후,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6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음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주점에서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다음 날인 2014. 6. 4. 00:30경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7:13경 경위 E로부터 위 상해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다, 평소 언니인 F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언니인 F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의 및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신문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같은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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