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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559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의 동의 없이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C 명의의 포기각서 및 채권포기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판결서(2012가합9702), 녹취록

1. 포기각서, 채권 포기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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