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8 2016고단33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B이 재산과 신용이 있는 피고인의 며느리 C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자, C의 허락 없이 이를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여직원을 시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차용금액 금일억원정’, 채무자 란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아래 C의 주소를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건외 B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