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2. 19:0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출 청소년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였음에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자렌지 1대를 주먹으로 내리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4.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18세)에게 내기 당구로 진 빚 57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갚아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4. 03:00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뒤편 야산에서, 위 피해자가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여 내기 당구로 진 빚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차량용 먼지털이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일어서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