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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6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2. 19:0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출 청소년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였음에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자렌지 1대를 주먹으로 내리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4.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18세)에게 내기 당구로 진 빚 57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갚아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4. 03:00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뒤편 야산에서, 위 피해자가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여 내기 당구로 진 빚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차량용 먼지털이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일어서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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