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3고단73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강남세무서장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2005. 9. 21.부터 2005. 11. 10.까지 세무조사를 한 다음 2006. 3. 20.경 E에 대하여 2004년 귀속 법인세 1,934,056,493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6. 4. 6.경 E의 대표이사이자 E 주식 98%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피고인 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2006. 5. 10.경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강남구 F건물 2층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직후인 2006. 5.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과의 2006. 5.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6919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27.경 1심에서 승소하였다.

그런데 2007. 11. 23.경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2097)에서 법인세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대한민국은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E 및 A에 대하여 부과원인은 동일하고 귀속연도만 2005년으로 변경하여 2008. 1. 8.경 E에 858,783,413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2008. 5. 21.경 피고인 A에게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를 하였고, 2008. 7.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G은 2011. 1. 20.경 1,202,18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11. 1. 21.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각결정통지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1. 1. 20.경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