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B은 가등기 경료 시점으로부터 7년 전에 투자를 하였고, 그 송금자료 또한 투자금인지 알수 없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정산도 되지 않은 투자금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허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가등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 또한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 강남세무서장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2005. 9. 21.부터 2005. 11. 10.까지 세무조사를 한 다음 2006. 3. 20.경 E에 대하여 2004년 귀속 법인세 1,934,056,493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6. 4. 6.경 E의 대표이사이자 E 주식 98%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피고인 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2006. 5. 10.경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강남구 F건물 2층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직후인 2006. 5.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과의 2006. 5.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6919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27.경 1심에서 승소하였다. 그런데 2007. 11. 23.경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2097 에서 법인세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