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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2229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표1]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E는 별지 [표1]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12. 2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1 부동산은 토지와 지상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세종시 부동산’이라 한다). 나.

E는 별지 [표1]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11. 1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2 부동산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인접한 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F면 부동산’이라 한다). - 세종시 건물은 3인에게 상속한다.

4분의 1은 배우자 C, 4분의 1은 딸 D에게, 나머지 4분의 2는 동생 A에게 상속한다.

- F면 건물(G, H)은 2인에게 상속한다.

2분의 1은 여동생 B에게, 2분의 1은 딸 D에게 상속한다.

다. E는 2018. 5. 5.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그 말미에 작성연월일과 자신의 주소 및 이름을 자서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 그 중 세종시 및 F면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E는 유언장을 작성한 후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2018. 6. 10. 사망하였다

(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여동생들이고, 피고 C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 D는 망인의 유일한 자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E는 세종시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1/2을 원고 A에게, F면 부동산(토지와 건물 및 밭)의 1/2을 원고 B에게 유증하였다. 비록 E가 유언장에 ‘세종시 건물’, ‘F면 건물’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세종시 건물’은 건물 자체만이 아니라 토지도 포함하고, ‘F면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 및 인접한 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2018. 6. 10.자 유언에 따라, 가) 원고 A에게 세종시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나) 원고 B에게 F면 부동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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