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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1199
퇴직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33,333,33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 피고 D는 망인의 장녀, 피고 E는 망인의 차녀이고, 망인은 2014. 1. 16.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이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G 단독주택에서 2008. 4. 20.부터 2014. 1. 21.까지 가정부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07. 2. 20.부터 2014. 1. 21.까지 망인의 자가용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유언장 날짜 2013년 1월 18일 본 유언장은 모든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받는 현행법에 우선하여 장남 C에게 H 집을 상속하기 위함이며 가계를 이어가는 중요성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H 집을 잘 보존하며 이어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다.

유언자 F(주민번호 I)이 본 유언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을 한다.

1. 장남 C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부동산을 상속한다.

서울 도봉구 G, J 대지를 포함한 위 지상건물. C가 본인의 사후에 A에게 법정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은 1억을, B에 게 법정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은 1억을 지불한다.

법정퇴직금은 현재의 금융재산과 승용차 등의 유동재산을 팔아 해결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세 자녀가 균등 지불한다.

2. 장녀 D, 차녀 E에게 다음의 부동산을 균등 상속한다.

K 오피스텔의 40%지분. L(서울 강북구 M). 3. 현재 그 외의 재산과 미래에 취득하는 나머지 유무형의 재산은 세 자녀에게 균등 상속한

다. 본 유언장은 C가 먼저 증여받은 재산부분을 인지하며 과거에 유언장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2013년 1월 18일에 쓴 본 유언장은 세 자녀가 모두 합의하여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

F 2013년 1월 18일

다. 1) 망인은 2013. 1. 18. 자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제1호증 을 작성하였다.

2013. 1. 18. 유언장 작성 당시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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