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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0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15:10 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사우나 ’에서, 피고인이 주 취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와 순경 F으로부터 ‘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퇴거하라.’ 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이런 개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얼굴을 한방씩 때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경사 E의 오른쪽 뺨을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순경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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