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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13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B아파트상가 210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 28.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실에서 채무자 D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0만원을 제한 금액인 270만원을 건네주고, 월 24만원(연 이자율 106.67%)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인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조서 사본

1. 이자율계산자료, 이자율계산표

1. E 차용금증서, 차용금특약사항, E와의 통장거래내역

1. F, D, G, H, I, J, K, L, M, N관련 각 차용금증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대부사실 채무자 개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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