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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126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2009년 9월 경 원고와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26.부터 2014. 10. 25.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53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입원진료, 수술, 후유장해에 대하여 정하여진 보험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73,724,78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설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을 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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