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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41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에 진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후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것은 사기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입원을 해야할만한 특별한 증상이나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우에도 대부분 2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을 하거나, 일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적정한 입원기간을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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