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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14 2015나529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가. 부분을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0. 4. 30. 피고 B와 사이에 위 피고의 어머니인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별지 1을 당심 판결문 별지 1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율과 평균입원일수에 대한 통계자료와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의 진료기록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 A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가 입원치료를 받은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비염, 무릎관절증, 척추협착증 등은 평균 입원율이 높지 않고 평균 입원일수도 그리 길지 않은 질환들인 사실, 원고의 의뢰로 피고 A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한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은 피고 A의 총 입원일수 470일 중 진료차트가 있는 입원일수 265일에 대한 적정 입원일수를 21일로 분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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