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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1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당시 혼자서는 보행하기가 어렵고 돌봐줄 가족도 없어 통원치료를 받기 어려운 관계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뇌경색 환자의 경우 발병 후 1년 정도에는 하루 2회의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하루 1회, 그 이후에는 유지기로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원을 통한 재활치료를 실시하는바, 피고인은 뇌경색이 발병한 2002년에는 합계 34일, 2003년에는 합계 75일만을 입원하였고 발병 후 2년이 지난 2004년부터 120일 또는 180일이 넘는 장기 입원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의 뇌경색 후유증이 2004년부터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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