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6. 02:18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 등이 거주하는 E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호실인 102호실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훼손하기 위하여 위 원룸 앞 화단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을 들고 열려 있는 위 원룸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원룸 안 복도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들고 있던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같은 항 기재 원룸 102호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수회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6. 5. 26. 03:00경 광주 남구 F원룸 앞 도로에서, 예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G(여, 22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H(28세)이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흉터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03:00경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봉구비어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F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