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8. 12:45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 울산 울주군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차량의 손잡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과 시가 불상 베이지색 손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3. 13:14 경 울산 F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H 차량의 손잡이를 열고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시가 5,000원 상당의 말보 르 담배 1 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9. 12:27 경 울산 울주군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K 차량의 손잡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을 루 이 까 또 즈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3. 06:08 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 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차량 손잡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일백만 원권 자기앞 수표 2 장, 오만 원권 25 장, 일만 원권 3 장 등 합계 3,28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3. 13:12 경 울산 울주군 O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P 소유의 Q 차량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내지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CCTV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