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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2 2020고단441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41』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B 운영의 꽃가게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B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B 명의로 앱 형식의 신용카드를 신청할 경우 일반 신용카드 발급 절차와 달리 인증 절차가 간단 하다는 것을 알고 B 명의로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5. 13:1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D C 카드 신청을 누른 후, 회원 개인정보란에 권한 없이 B의 이름, 주민번호, 영문 이름을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입력한 가입신청 자료를 성명 불상의 카드 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B 명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6. 경 광주 동구 E, 1 층에 있는 F 매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발급 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5,8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까지 별지 ①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인 각 신용카드 가맹점 주를 기망하여 103회에 걸쳐 합계 5,004,7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3. 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발급 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대출신 청란에 권한 없이 B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모바일 C 카드론으로 5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까지 별지 ②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95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169』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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