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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3 2018나11617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피고 E교회, 제1심 공동피고 D종교단체 F노회(이하 ‘F노회’라 한다), 피고 G에 대한 청구로서, 피고 G이 피고 E교회의 임시목사 및 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과 ② 피고 G, 제1심 공동피고 H에 대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①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하여 임시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E교회는 2015년경까지 F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로서(이후 D종교단체 I교단은 D종교단체 J교단과 통합되었다

), 충남 홍성군 K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E교회의 장로들이고, 피고 G은 2015. 9.경부터 피고 E교회에서 담임목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H은 피고 E교회의 전직 담임목사 이었는데, 2014. 8. 17. F노회에 위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G에 대한 목사 청빙 피고 E교회의 담임목사였던 H은 2015. 9. 6. ‘H 목사 사임, 후임목사 청빙과 예우 문제, 정관수정’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소집ㆍ개최하였다

(이하, ‘2015. 9. 6.자 공동의회’라 한다). 2015. 9. 6.자 공동회의에는 총 127명의 교인이 출석하였는데, 피고 G과 L이 후임목사 후보로 출마하였다. H은 위 공동회의에서 피고 G과 L을 대상으로 하는 거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 거수투표에서 출석교인 127명 중 L에게 6명, 피고 G에게 42명이 투표하여 총 4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였다(이하 ‘1차 투표’라 한다). 이에 사회자가 후보자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로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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