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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10 2019누4852
학교용지 취득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 11, 12호증, 을 제1, 2,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경상북도지사는 1997. 9. 6.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구미시 B 일대 376,41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경상북도 C). 구미시장은 1997. 9. 11. 위 도시계획결정 중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구미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을 승인ㆍ고시하였다(구미시 D). 2) 원고는 2004. 6. 9.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원고가 2005. 11. 25. 구미시장으로부터 최초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업계획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2010. 4.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면적을 37,370㎡에서 12,029㎡로 변경하였고, 구미시장은 그 변경된 사업계획을 인가ㆍ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0. 6.경 학교용지가 12,028.8㎡로 기재된 환지계획 변경인가검토서, 2010. 12.경 학교용지가 12,028.8㎡(구미시 E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라 한다

)로 기재된 환지처분서가 각 작성되었다. 2)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4.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으며, 그 후 2010. 12. 20. 공사대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학교용지를 F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학교용지의 매수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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