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① 피고 및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양덕지구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 학교용지 12,5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한 양덕지구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각 소유자명의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였고, ② 나아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 ①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위 ②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종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를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유권 부존재확인청구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위와 같이 변경된 소유권 부존재확인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파기한 후 환송하였고, 원고의 양덕지구 조합에 대한 상고 및 피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그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 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양덕지구 조합은 포항시 양덕동 소재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1998. 6. 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양덕지구 조합은 199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