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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구합21526
유상대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미시 C 일원 357,134㎡(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한다)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고 시공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3. 9.경 구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구미시장은 2014. 2. 26.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구미시장은 2019. 9. 9.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구미시 고시 D), 2019. 10. 23. 이 사건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여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다

(구미시 공고 E). 마.

이 사건 조합은 2019. 10. 23.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 21.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구역 안에 있는 구미시 F 학교용지 13,001.4㎡(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이 도시개발법 제42조제27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유상대금 청구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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