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6고단2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02:35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위 가게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경위 F에게 “ 돈 먹었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가 입고 있던 경찰관 정복 왼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H에 대한 전화 청취조사 보고)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은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