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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9 2013나4501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매립지 계약의 체결 1) 피고 등은 충남 홍성군 D 토지 56,700평 일원에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월 초순 사이에 토지매입과 주민동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등은 위 사업을 위하여 자금투자자를 찾던 중, 2011. 1. 19. 원고,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대리한 K, L와 사이에 위 토지 위에 폐기물 최종 매립시설의 투자 및 허가권 획득을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립지 계약서(을 제1호증의 1, 이하 ’매립지 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매립지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위 매립지 계약에 따르면, 원고 등은 위 토지에 매립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과 성과급 등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등은 매립지 허가시까지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되, 피고 등 또는 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가 매립지 허가권을 받으면 이를 원고 등에게 이전하여 원고 등이 최종적으로 매립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기로 하였다. 4) 원고 등이 제공하기로 한 사업자금 및 성과급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립지 계약 제3조 제1항). ① 민원팀 성과급: 2억 원 (협의된 D 주민 85% 이상의 주민동의서 완료와 회의록 공증 제출시 민원팀 성과금 4,000만 원 지급 후,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의 관보 게재시 1억 6,000만 원 지급) ② 주민발전기금: 3억 원 (5,000만 원 지급 후 허가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약일에 2억 5,000만 원 신탁) ③ 토지팀 보상금: 4억 1,000만 원 선지급 500만 원,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 매입약정서 50%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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