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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5가합567253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가. 원고 A에게 47,110,713원 및 그중 32,469,409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이유

... 계약체결 경위 및 수수료 정산 비율에 따라 분담

나. 피고 D의 설립 및 피고 D과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전속 보험대리점 약정 체결 피고 E은 2011. 9. 9.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는 피고 D을 설립하였다.

피고 E의 언니인 L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D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메트라이프’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D이 메트라이프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다음과 같은 약정에 따라 보험모집 기본 수수료(Basic Commision, 이하 ‘기본 수수료’라 한다), 성과급(Production Bonus, 이하 ‘성과급’이라 한다), 파트너쉽 수수료(Partnership Commission, 이하 ‘파트너쉽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2013. 6.경부터 2014. 10.경]

1. 기본수수료 : SC(Sales Credit)(= 납입보험료 * 납방별 계수 * 상품별 기본수수료율) × 145%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차 70%, 2년차 20%, 3년차 10%로 나누어 지급 ① 1년차 기본 수수료: SC × 145% × 70%의 금액 중 중 50%는 보험계약 체결일 익월에, 나머지 50%는 6개월 경과 후에 6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 ② 2년차 기본 수수료: SC × 145% × 20%의 금액을 13개월차에 지급 ③ 3년차 기본 수수료: SC × 145% × 10%의 금액을 25개월차에 지급

2. 성과급 1) 성과급 1 : 소속 보험설계사별로 순 수익(Net Sales Credit, 이하 ‘순 수익’이라 함))(= 모집 SC 부활 SC - 환수 SC)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익구간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익월에 지급당월 NSC 1,500만 원 이상 미만 지급률 50% 40% 2 성과급 2 당월 NSC 1억 원 이상 7,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지급률 12% 8% 4% :소속 보험설계사별로 순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순 수익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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