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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8고단8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2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4. 저녁 서울 동작구 B 원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검색하여 찾아 낸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D을 이용하여 필로폰 구입 량과 구입대금을 흥정한 후, 그날 밤 위 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E 은행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5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다음날 새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 은행 건물 뒤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그곳에 놓아둔 필로폰 약 0.35그램을 찾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8. 1. 5. 09:33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H 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6. 새벽 서울 동작구 B 원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I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6. 새벽 서울 동작구 B 원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J 모텔 K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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