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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편이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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