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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20고단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이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볍더라도 간판 기둥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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