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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지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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